강원선관위, 비정규학력 기재 삼척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 한귀섭 기자

(삼척=뉴스1) 한귀섭 기자 =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민들에게 배부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삼척시의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후부터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24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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