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사계절 전천후 '에어돔' 시범 운영 돌입

연면적 2600㎡ 규모…축구·풋살·족구 등 활용

양양 에어돔 전경.(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7/뉴스1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사계절 내내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양양종합운동장 에어돔' 조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양양군은 양양읍 한고개길 10 양양종합운동장 내 에어돔 시설을 조성하고 지난 6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에어돔은 총사업비 30억 원(도비 8억4500만 원·군비 21억5500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2600㎡ 규모로 건립됐다.

시설은 최대 1000명까지 수용 가능해 향후 지역 내 각종 체육행사와 생활체육 활동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군은 7월 정식 운영에 앞서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 기간 운영 방식과 안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실제 이용자 의견도 수렴해 최종 운영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휴일 없이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양양군청과 양양군체육회 소속 축구·풋살·족구 동호회 등이며 전화 예약제로 운영된다.

군은 에어돔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와 강풍, 폭설 등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양군은 시설 운영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도 마쳤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축구·풋살 등 일반 체육경기 기준 사용료는 1면 2시간 기준 평일 10만 원, 공휴일 15만 원이다.

체육대회 등 경기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평일 25만 원, 공휴일 35만 원이 적용된다.

또 천재지변이나 군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규정도 마련됐다.

양양군은 향후 에어돔을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에어돔 조성으로 군민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범 운영 기간 이용객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해 군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스포츠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