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보조인이 부동산 중개 업무…공인중개사는 묵인

경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춘천경찰서.(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 업무를 한 중개보조인과 이를 묵인한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춘천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중개보조인 A 씨(40대)와 공인중개사 B 씨(7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매수자에게 건물 감정가, 매매가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설명하고 부동산 매매 업무를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등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중개 업무'를 진행했다. B 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춘천시는 지난 1월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달 중순 이들을 송치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피해보상이 안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