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원도당, 이병선 국힘 속초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속초시 공무직노조 임시총회서 질의응답 참여" 주장
이병선 "의례적 방문…위반행위 없었다"
- 윤왕근 기자
(춘천·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고발한 가운데, 이 후보 측은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 후보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제1노조 지부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열린 '속초시공무직노동조합 임시총회'에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 참석, 공직선거법 제81조상 제한될 수 있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형식의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직무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단체 행사에서 사실상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단순 인사를 넘어선 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노조 지부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강원도당은 관련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병선 후보 측은 "의례적 수준의 방문이었고, 관련법 위반 행위는 없었다"며 "모든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81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속초시장 선거는 민주당 김철수 후보와 이병선 후보, 무소속 염하나 후보의 3자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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