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달라"는 말에 버스 기사 10분간 폭행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안전을 위해 앉아달라고 요청한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의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 씨(59)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해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로부터 "위험하니 앉아 있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밖에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