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잠자고 가족 외출한 사이 금반지·금목걸이 훔친 30대 '감형'
항소심 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여자친구가 잠을 자고 가족들이 외출을 나간 사이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훔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7)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여자친구 B 씨를 만나기 위해 태백에 있는 B 씨의 언니네 부부 주거지에 방문한 뒤 이들 부부가 외출하고 B 씨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안방 드레스룸 서랍에 보관 중이던 약 8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5돈) 1개, 쌍가락지(3돈) 1개, 금반지(1돈) 8개, 금돼지(1돈) 1개, 금반지(18K) 1개, 금반지(14K) 1개를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4시 20분쯤 이들 부부 주거지 들어가 안방 드레스룸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주거의 평안을 해함과 동시에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 합계와 거의 일치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