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미화원 강요·폭행 공무원 파면…양양군, 처분 집행

강원도 징계위 의결 후 28일 집행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7급 공무원 A 씨.ⓒ 뉴스1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이 파면됐다.

28일 양양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0시부로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40대)에 대한 파면 처분을 집행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을 의결했다.

A 씨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강요, 가혹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아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 A 씨는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상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 15일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관리·감독 책임이 제기된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강원도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주의 조치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