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남친, 술병으로 때리고 할퀴어"…50대 여친 집유

법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용서 못 받고, 전력 있지만, 상해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여성이 자동차를 몰던 남자친구를 술병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어 다치게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쯤 강원 철원군 갈말읍의 한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 조수석 뒷자리에서 운전하던 당시 또래의 남자친구 B 씨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는 당시 A 씨가 술병으로 B 씨 머리를 때리고,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할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여기에 그 사건으로 B 씨가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담겨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재판에서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도, B 씨의 상처를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상해진단서만으로 B 씨의 상해피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일관된 B 씨의 피해 진술 △경찰과 증인의 진술(차량 탑승 전후의 B 씨 얼굴 상처여부 등) △상해진단서와 피해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 증거와 수사기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