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갑질 양양 공무원 파면…실형 이어 중징계
관리자 2명은 '불문경고'
법원선 1년8개월 실형 선고…"형 무겁다" 항소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이 파면됐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40대)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로, 양양군은 이달 안에 해당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강요, 가혹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앞서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강원도는 이보다 낮은 '불문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비위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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