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속초관광수산시장 일대 금지구역 지정

비둘기.(뉴스1 DB)
비둘기.(뉴스1 DB)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는 관광수산시장 일대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앙시장로와 수복로, 이면도로 등 11개 도로와 관광수산시장 주차장 일원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은 집비둘기 먹이 주기가 반복되면서 개체 밀집에 따른 분변·털 날림 등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금지구역 내에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먹이 제공은 개체 수 증가와 위생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자연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시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