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응급상황 대응·심폐소생술 실습 중심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과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기도 폐쇄 대응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 현장 대응 중심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사자의 응급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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