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업단지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기업 부담 줄인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 규제를 완화했다.

강릉시는 주문진 제1·2농공단지와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가설건축물 건축 제한을 완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해당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은 설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고 연장이 불가능해, 임시 창고 등 시설을 지속해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에 부합하는 가설건축물을 건축 허용 기준에 포함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 기업들은 별도의 철거와 재설치 없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비용 부담 완화와 생산활동 연속성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강릉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3일까지 재열람·공고를 마쳤으며, 이달 8일부터 제도를 시행 중이다.

홍수현 시 도시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