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음주측정 거부 50대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끝내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5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50대)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4월 14일 오후 8시 50분쯤 강원 인제군에서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로부터 음주측정 협조를 요청받았다.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났던 A 씨는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승용차에 타려 했고, 이를 제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B 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행패는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B 씨에게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 조심해 XXX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9시 27분까지 3회에 걸쳐 이어진 음주측정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 및 협박해 방해했다"며 "사건 이후에도 파출소에 연락해 폭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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