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한우, 호주산→뉴질랜드산"…원산지 속인 레스토랑 직원

춘천지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초범이어도 거짓 표시 기간 4년, 판매한 고기 양도 많아"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약 4년간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육우로 만든 주요 메뉴의 원산지를 한우로 표시하는가 하면, 호주산 소고기로 만든 메뉴의 원산지도 뉴질랜드산 순소고기로 적시하는 등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시 한 레스토랑의 대표 관리인인 A 씨는 2021년 8월 3일쯤부터 작년 7월 30일쯤까지 그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던 주요 음식들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뉴스1 DB)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그 기간 시가 약 1억 3690만 원의 국내산 육우 3235㎏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약 2억 8555만 원의 스테이크 또는 비프까스로 제공하면서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한우)'나 '국내산(한우채끝)'이라고 표시하는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다.

여기에 A 씨는 시가 약 1614만 원의 호주산 소고기 1076㎏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약 8400만 원의 함박스테이크를 제공하면서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 '뉴질랜드산(순소고기)'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사건을 벌인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적발 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해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기간이 4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법으로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음식점 지위(관리 직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