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임금체불 계절근로 외국인 66명, 체류자격 변경해 취업길 열려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결정에 따라 양구에서 근무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66명을 대상으로 체류자격변경(E-8, 계절근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임금체불 피해를 겪은 이후 본국으로 출국한 뒤 단기체류(C-3) 자격으로 재입국할 예정이지만, 기존 제도상 국내 취업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피해 계절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고,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종복 소장은 “임금체불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3명과 군청 공무원 1명, 기간제 공무원 1명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브로커가 운영한 법인도 검찰에 넘겨졌다.
브로커 3명은 지난 2023~2024년 양구 농민들로부터 계절노동자 950여 명의 임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들의 활동을 알고도 이와 공모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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