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가는 수산자원 지킨다"…강원도,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강원특별자치도청사./뉴스1
강원특별자치도청사./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자원 관리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표 어종인 대게와 문어 등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실제로 강원도 내 대게 어획량은 2021년 169톤에서 2025년 83톤으로 51%가량 급감했으며, 문어 역시 같은 기간 1543톤에서 1160톤으로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대게와 대문어, 살오징어 등 산란기 보호가 절실한 어종을 중심으로 고질적·고의적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암컷 대게 및 어린 대게(9cm 이하), 체중 미달 대문어(600g 이하), 어린 살오징어(외투장 15cm 이하) 등 금지 체장을 위반해 포획하는 행위다. 또한 불법 어획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도는 어업지도선 3척과 수산자원보호관리선, 도·시군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 해상에서는 조업 금지구역 침범과 무허가 조업 등을 점검하고, 육상에서는 위판장과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샅샅이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전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진우 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유가 등으로 어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법령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