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주정차 CCTV 점심시간 단속 2시간 유예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제외
- 신관호 기자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시 전역 불법주정차 폐쇄회로(CC)TV의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존대비 30분 늘린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으로 운영 중이라고 부연했다.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다. 해당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주민신고제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유예시간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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