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시민단체 "김진태 도정보고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강원경찰청에 고발장 제출…강원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
강원도 "예산, 관련 법규 따라 투명하게 집행"

강원시민사회단체가 9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김진태 도지사의 …강원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답변보고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강원비상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3차례 실시된 강원 도정 보고회와 관련해 김진태 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비상행동, 춘천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미래양양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는 춘천을 시작으로 원주, 강릉까지 3차례에 걸쳐 '도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도정 보고회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해당 행사는 단순한 도정 보고나 정책 설명의 자리를 넘어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첫 행사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원도선관위가 해당 도정 보고회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이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대법원 2016도194447과 대법원 2016도2117 판결 내용을 살펴볼 때 김 지사의 도정 보고회 내용 또한 같은 법 적용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3차례 진행된 도정 보고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단체는 지난달 25일 도선관위에 김 지사의 도정 보고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요청했다. 이에 도선관위는 같은 달 31일 해당 행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강원도는 "필수 시설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으며, 모든 예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