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노동절 쉰다"…헌법소원도 냈던 원주시노조 '환영'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노동절(옛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 올해부터 공무원도 쉴 수 있는 법정공휴일이 될 예정인 가운데,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원공노는 그간 공무원의 노동절 휴식예외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도 내는 등 노동절 제도개선에 집중해왔다.

원공노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당장 이번 노동절부터 휴일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공노는 "우리는 지난해 국회 기자회견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강구해 왔는데, 이번 법안 의결을 통해 그 뜻을 이루게 됐다"며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원공노는 또 "법정공휴일이 되는 노동절로 공무원뿐 아니라 택배·배달 등 종사자들도 노동절 휴식한다"며 "노동자의 노고를 기억하는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휴식권을 보장받는다. 국가가 우리사회 노동 가치를 격상시켰다. 노동 가치를 더 존중하는 계기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원공노는 지난해 일부 기초지자체·정부부처·대학 등의 노조들과 국회에 공무원의 노동절 휴식 예외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며, 당시 변화의 조짐이 없자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 절차를 밟은 적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