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8번 처벌받고도 또 같은 범죄 저지른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항소심 재판부, 원심 징역 1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절도 혐의로 8번 처벌받고도 또 같은 범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2)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3시 19분부터 오후 4시 14분 사이 한 노래방 카운터 옆에 놓아둔 가방 안에서 현금 2000원과 체크카드 3장, 중국 신분증 1장 등이 담긴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55분쯤 금은방을 찾아 훔친 체크카드로 395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사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체크카드는 유효기간이 지나 승인이 거절됐다. 이에 그는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체크카드로 해당 금팔찌를 산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전체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했고, 검찰도 A 씨의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다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만 8회 처벌받았다"며 "금팔찌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A 씨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