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미래산업·에너지 육성 등

40개 입법과제 중 29개 통과, '551일 만의 결실'…최종 통과율 78%
김진태 "함께해준 도민에 감사…강원특별법 4차 개정 곧바로 추진“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 ⓒ 뉴스1 이승배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 국회의원(국민의힘)·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의미를 담아 공동대표 발의한 이후 551일, 1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2023년 전부개정안 통과와 마찬가지로 도민의 힘으로 일군 성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다른 지방정부 특별법안 및 광역행정통합법 논의와 맞물리며 행안위 심사가 지연되자, 도민 3000여 명이 국회에 상경해 궐기대회를 열고 법안 심사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총 40개 입법과제와 68개 조문 중 3개 과제가 그간 법률 개정으로 입법목적이 해소됐고, 나머지 37개 과제 가운데 29개가 반영되며 최종 통과율 78%를 기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산업·에너지 육성, 주민 체감형 규제혁신, 특별자치도 자치권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연구개발기업(R&D)기업의 연구개발 현금 자부담 완화,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권한의 도지사 위임(산림청장→도지사) 및 산업자원 활용 촉진, 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 마련,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및 공동급식센터 설치 운영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강원특별법은 2022년 제정 이후 총 3회의 개정을 통해 기본법과 진흥법 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31 ⓒ 뉴스1 김도우 기자

다만 37개 과제 중 8개 과제는 중앙정부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외국인 유학생 영주자격,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 특례가 중앙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도는 추후 해당 특례를 포함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무려 55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추운 겨울 국회 앞에 모여 한목소리를 내주신 도민들께서 국회를 움직였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하루는 다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내일부터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면서 "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한 핵심 특례들과 행정통합법에 담긴 특례들은 강원도민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을 곧바로 추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