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처랑 통화를 해?"…죽도 휘둘러 친구 집 부순 50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전처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친구 집을 찾아가 유리창 등을 부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4시 40분쯤 양구에 있는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죽도를 휘둘러 현관과 거실, 방 등의 창문을 깨뜨리고 농작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돌멩이를 던져 B 씨 주거지 유리창 4개를 깨뜨리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자기 전처와 통화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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