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 받고도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70대 실형

재판부, 징역 1년 2개월 선고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뺑소니로 처벌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를 들이받은 7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월 낮 12시 20분쯤 홍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중경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안에는 어린 자녀 2명과 60대 여성이 타고 있었다. 특히 60대 여성은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로 31.4㎞가량 차량을 몰았다가 사고를 냈다.

앞서 그는 지난 2023년 6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호 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뒤에서 강하게 들이받아 일가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