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대관람차' 논란, 지방선거 공천 배제론으로 번져

환경단체 주장에 당사자들 "정치적 의도" 반발

25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단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25/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6·3 지방선거를 70일 앞두고 강원 속초 영랑호 부교와 대관람차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후보 공천 문제로까지 확산했다. 환경단체는 "책임자 공천 배제"를 촉구했고, 단체가 언급한 지선 입지자들은 "의도된 주장"이란 취지로 반박했다.

환경단체 "위법 행정·예산 낭비 책임…공천 배제해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25일 속초시청에서 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김철수 전 시장(민주당)과 신선익(민주당)·정인교 시의원(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영랑호 부교 사업과 관련해 법원의 철거 명령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했고, 시의회 의결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른바 '속초아이로 불리는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 역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공모·평가 과정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행정 책임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시의회가 부교 철거 예산을 삭감해 법원 판결 이행을 막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공천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원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 뉴스1 윤왕근 기자
김철수·신선익·정인교 "정치적 의도…근거 부족 주장"

이에 대해 김 전 시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선 등 정치 일정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실명을 거론한 성명 발표는 시기적으로 매우 미묘하다"며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전 시장은 "해당 단체가 소송 당사자이기도 한 만큼 순수한 문제 제기로 보기 어렵고 불쾌하다"고도 말했다.

신 의원도 "환경단체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원 판단 역시 조정 절차에 따른 결과임에도 재판 판결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합의 기구"라며 "특정 단체가 의사결정이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도 "환경단체가 환경적 영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며 "부교는 이미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기능하고 있어 쉽게 철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 배제 요구와 관련해선 "공천보다 시민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전경.(뉴스1 DB)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