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관람차 탑승동 소송 2건 모두 승소…"연장 불허·철거 정당"
법원 "가설건축물 요건 미충족"…속초시 행정처분 정당성 인정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탑승동을 둘러싼 행정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앞서 시는 2024년 6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취소하고, 대관람차와 탑승동 해체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24일 법조계와 속초시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18일 대관람차 설치·운영업체 쥬간도가 제기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수리불가 처분 취소 소송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관람차 탑승동이 가설건축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시설은 20년 사용을 전제로 설치된 만큼 일시적·한시적 구조물로 보기 어렵고,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기준인 '존치기간 3년 이내' 등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속초시의 존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존치기간 연장은 신규 허가와 동일한 성격으로 행정청 재량에 속하는 만큼, 불허 자체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탑승동은 존치기간 만료 이후 허가 없이 존치된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한 시정명령 역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기존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서도, 연장 불허나 시정명령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속초시는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취소, 존치기간 연장 불허, 시정명령 등 일련의 행정조치가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민 안전과 공공의 가치를 위한 행정조치의 정당성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별도의 행정소송과는 다른 사건이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 1월 사업자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다만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양측은 대관람차 관련 인허가 취소와 시정명령, 공유수면 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일련의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을 두고 다투고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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