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원도당, 기초단체장 결선투표 도입…강릉 등 15곳 경선
도당 공관위, 경선 방식·세부 규정 확정
- 윤왕근 기자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과 세부 규정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관위는 지난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과 여론조사 시행 기준, 가·감점 규정 등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경선 대상 지역에서 현역을 포함한 모든 후보 간 경선을 실시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3자 경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4자 경선에서는 45%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기초단체장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인단 투표는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1일과 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ARS 투표 1일을 병행해 실시한다.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 선출은 선거인단 투표 100%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선 대상 지역은 단수 공천이 결정된 원주·속초·홍천을 제외한 춘천·철원·화천·양구·강릉·동해·태백·삼척·정선·인제·고성·양양·횡성·영월·평창 등 15곳이다.
다만 서류·자격·면접 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경선 대상 지역은 조정될 수 있다.
경선 여론조사는 유권자 수에 따라 표본 수를 차등 적용한다. 유권자 수 10만 명 이상 지역은 1000명, 9만~9만9999명은 900명, 8만~8만9999명은 800명, 7만~7만9999명은 700명, 6만~6만9999명은 600명, 6만 명 미만 지역은 500명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여론조사 기관은 경선 조사 참여 가능 기관 가운데 후보자 간 합의 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 기관을 선정한다.
공관위는 경선 후보자에 대한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도 함께 확정했다.
청년·여성·정치신인·장애인·탈북민·유공자·당직자 및 국회 보좌진 등에 대해 경선 득표율에 정량 가산점을 적용하며, 정치신인의 경우 양자 경선 기준 최대 7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반면 선출직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거나 최근 10년간 공천 불복 탈당 후 무소속 또는 타당 출마·당선 경력, 당 윤리위원회 징계 이력 등이 있을 경우 감산점이 적용된다.
경선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 전 4일이며, 결선 경선이 실시되는 지역은 3일의 선거운동 기간이 추가로 주어진다.
한편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인재 영입과 정수 미달 선거구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공직 후보자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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