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처벌받고도 새벽 강릉에서 춘천까지 음주운전한 50대
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강원 강릉에서 춘천까지 음주운전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의 한 식당에서 춘천까지 약 157㎞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A 씨의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길고,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는 모두 음주운전이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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