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내고 지인 주민번호 거짓 진술한 40대 징역형 집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에게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24년 1월 22일 오후 6시쯤 도내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3중 추돌 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알려준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면서 "또 해당 교통사고 이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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