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교수노조-강원대, 첫 단협 체결…'근무조건 개선·조합활동 보장'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강원대지회와 강원대학교, 첫 단체협약 체결.(강원대 교수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강원대지회와 강원대학교, 첫 단체협약 체결.(강원대 교수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강원대지회와 강원대학교는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대지회는 지난해 9월부터 대학본부와 6차례에 걸친 단체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의 1차 조정회의, 최종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통해 지난 10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단체협약은 전문과 본문 37개 및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합의사항은 △ 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재원 확보 노력 △ 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 △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 △ 대학시설 이용 혜택 확대 △ 조합사무실 및 운영비 지원 등이다.

특히 국립대 중 최초로 연구기반구축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다만 책임시수 축소와 초과강의료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강종수 강원대지회 위원장은 "첫 단체협약이라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계속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강원대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근로 환경 조성과 대학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