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선거 영상 올리고 광고비 수수…선관위 예비후보 등 2명 고발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튜브에 선거 운동용 영상광고를 올리고 광고비를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와 지인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인 A 씨는 지난 1월 말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선거 운동용 영상광고 4건을 게시하고 그 광고비용 150만 원을 B 씨에게 제공했다.
B 씨는 A 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광고를 제작하고, 유튜브 광고비 일부를 자비로 지출했다. 또 A 씨에게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치 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동영상 등 7건을 제작한 또 다른 지인 C 씨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A 씨에게도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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