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접수 중

강원 영월군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강원 영월군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이 작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군청 세무회계과와 위택스(Wetax)로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연말정산으로 국세인 근로소득세의 환급이 발생해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아 별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후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으면,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달 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환급 신청 시 국세 환급 후 서류를 내야 한다. 이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고지분 환급청구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국세 환급금 통지서나 국세 환급금 통장 입금내역 사본 등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