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3일부터 20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달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됐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는 연 48만 7000원에서 연 50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67만 9000원에서 연 69만 9000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76만 8000원에서 연 86만 원으로 각각 6% 인상된다.
김명복 안전복지과장은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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