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올해도 군민 안전 보험 가입 완료
- 신관호 기자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올해 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의 피해 회복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올해 보험기간은 지난 1월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다. 군은 2018년부터 해마다 이 보험을 갱신하며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료는 군이 부담한다.
보험가입 방식은 군민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방식이다. 보험기간 중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는 것이다. 또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재난이나 사고면 보상이 가능하며, 개인의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올해 보장 항목은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29개다. 보장금액은 최고 300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본인(사망 시 유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와 '재난보험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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