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계약서'로 공단 추천서 받아'…은행 상대 억대 대출사기 60대

에너지공단·금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대출금 노려
法, 특경법 위반 등 벌금 300만원…"공범이 범행 주도한 듯"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 사업자가 한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공적자금인 신재생에너지관련 대출금을 노리고 은행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태양광관련 사업자로 활동해온 A 씨는 시공업체 운영자 B 씨와 공모해 2019년쯤 강원 소재 모 은행을 상대로 억대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한국에너지공단과 금융기관이 협력·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대출금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기반으로 한 이 사업은 연 1.75~2.0%의 금리와 5년 거치·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태양광 시설자금을 빌려준다. 융자(대출) 규모는 공사대금의 70~90%에 수준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해 공단에 자금추천을 신청했고, 이후 부풀려진 추천금액이 담긴 추천서 등을 모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부정책사업, 준조세 징수와 공적기금 조성 및 운용,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심사의 엄정성에 대한 공공 신뢰를 무너뜨려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건 공범으로 보이고,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은 정상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했고, 금융기관이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손해발생 위험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