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이야?"…가출한 청소년 만난 30대 '유인 유죄, 간음 무죄'

法, 미성년자 유인 징역1년 법정구속…아동복지법 위반은 무죄
"미성년이지만 18세 미만인 건 몰랐을 것"…검찰·피고인, 항소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가출 여성청소년을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여성청소년을 간음한 혐의도 받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는 걸 해당 남성이 몰랐을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지난달 28일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A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3월 4일쯤 강원 원주시 모처로 타 지역 가출 여성청소년 B 양(17)을 오게 해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는 등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A 씨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B 양이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불러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에서 A 씨와 변호인은 'B 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B 양을 기망하거나 유혹하는 등 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모텔 객실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비롯해 A 씨와 B 양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최 판사는 "피고인은 가출해 궁박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생활 근거지와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의 자유와 보호자의 감독권을 침해했다. 피고인이 반성문은 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판사는 A 씨가 B 양을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알고 간음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B 양을 미성년자로 알긴 했지만, 아동복지법에 저촉되는 17살인 건 몰랐을 것이란 취지다.

앞서 A 씨와 변호인도 이 혐의와 관련해 'B 양이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 과정의 일부만을 떼어 기소한 것으로,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가출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피해자의 나이가 18세 미만임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 증거만으론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 측과 검찰은 선고 이후 항소했으며, 춘천지법은 사건을 다시 살필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