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00여 대 대상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올해 국·도비를 포함해 3억4060만 원을 투입, 5등급 128대와 4등급 65대, 건설기계 7대 등 총 200여 대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신청일 기준 양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소유한 차량이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우선 선정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건설기계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5등급 차량 △3.5톤 이상 차량 등이다.

보조금은 폐차 보조금과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으로 나뉜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4등급 차량은 3.5톤 미만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최대 7800만 원이다. 덤프트럭은 최대 1억 원, 굴착기 7900만 원, 지게차 1억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는 상한액 범위 내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하거나 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겠다"며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저, 공기질 1위 도시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