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근절하려면 휴한지 구별·현실적인 매각 방안 필요"
강원 부동산 전문가 "전수조사 시 구체적 실무 지침 필요"
- 신관호 기자,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신관호 이종재 기자 = 강원의 부동산 전문가와 농정당국이 정부의 투기성 농지 조사와 매각 시 구체적인 실무지침과 구매방안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성 농지 문제를 살핀 것을 두고, 해당 농지 구별이 난해한 점과 농지 강제 매각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을 강조한다. 부동산 업계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새 규제를 만들기보단 기존 농지법을 최대한 활용해 집행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이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강원에선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스1 취재 결과 강원도 농정당국은 "투기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시 투기성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만큼 명확한 조사 실무지침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묵히는 농지 중에는 사용해야 할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방치하는 유휴지 형태의 땅도 있는 반면 지력 회복을 비롯한 여러 목적으로 쉬는 휴한지(휴경지) 등도 있다.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전수조사 시 이에 대한 구체적 조사방식도 필요하단 얘기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작 중인 농지들은 찾아 나설 수 있겠지만, 묵히는 농지 중 휴한지를 비롯한 여러 사유가 있는 농지들도 다양하게 있다"며 "현실적으로 투기성 농지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투기성 비사용 농지 여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휴지·휴한지 구분이 난해한 점도 있고, 과수원을 밭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 '이행지' 성격의 농지도 있는 등 실질적 구분이 어려운 농지들이 있단 것이다.
장 교수는 농지 강제매각 절차상의 어려움도 있다고 봤다. 장 교수는 특히 "강원의 한 농촌지역의 고령화비율이 80%대 수준이다. 옆집 할머니가 쓸 수 없는 논을 이웃 할아버지가 살 수 있겠는가. 도시민이 농지를 사주지 않으면, 매각에 따른 매입 수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매각대상 농지를 매입해 이를 기업농 및 개인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이 있다"며 "현실을 고려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