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일 복무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법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이탈"…병역법 위반 유죄

ⓒ 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강원 춘천시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해당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기간 또한 매우 길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