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노영대에 춘천 시민 불안…경찰, 일대 '탄력순찰제' 운영

춘천시·보호관찰소·법무보호복지공단 등도 대책 추진

2012년 당시 노영대 경기도 일산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뉴스1 DB) 2012.12.25 ⓒ 뉴스1

(춘천=뉴스1) 한귀섭 이종재 기자 = 출소 후 강원 춘천을 거주지역으로 택한 '자매 성폭행범' 노영대로 인해 지역 사회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이 주민 불안 해소에 나서고 있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2012년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를 강간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노영대(46)는 춘천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에 머물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출소해 강릉에 위치한 공단 강원동부지부에 입소한 뒤 한 달여 만에 춘천 사농동에 있는 강원지부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시설 규정에 따라 노영대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보호기간은 최장 2년(기본 6개월에 이후 6개월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이다.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노영대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에 따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그의 활동 반경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노영대가 최근 춘천의 한 운동 모임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지역 사회 불안감도 높아졌다.

이에 경찰은 최근 사농동에 있는 공단 등 일대에 탄력순찰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3시간에 한 번씩 지구대 인력이 순찰에 나선다.

춘천시도 이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최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도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진행 중이다.

춘천보호관찰소는 노영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내부 계획을 수립해 실행 중이다. 춘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영대는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각각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10대 시절인 1998년 10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04년 7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08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2010년 12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011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