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6일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2년간 운영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26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며, 전국적으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관련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
진실규명 제도는 항일 독립운동과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또는 서울에 소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희생자와 피해자,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민법상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포함된다. 위원회 진실규명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과거사 진실규명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화해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해당 시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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