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리 막았다간 20만원…속초시, 주민신고제 운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완속 충전시간 7시간으로 단축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는 3월 3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충전방해 행위 등을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사진과 영상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과 영상은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것만 인정되며, 위반 장소가 명확하고 차량번호와 촬영 시간이 식별 가능해야 한다. 또 충전구역 안내표지나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함께 촬영돼야 한다.
신고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의 충전(주차) 가능 시간 초과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또는 주차로 인한 충전 방해 △충전시설의 타 용도 사용 △충전표시 구역 훼손 및 충전시설 훼손 행위 등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이용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완속 충전구역 충전(주차) 가능 시간 적용 예외 아파트 기준도 기존 500세대 미만에서 100세대 미만으로 변경돼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상호 배려하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