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무단 사용·임대 실적 조작으로 파면된 전직 공무원 집유

취업제한 규정도 어겨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공무원 재직 시절 수년간 농기계 임대 사업을 총괄힌 60대가 농기계를 무단 반출해 임의로 사용하고 임대 실적까지 부풀린 사실로 파면에 이어 처벌까지 받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9월~2022년 9월 평창군 농기계 임대 사업을 총괄하면서 농기계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 반출해 자신의 땅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49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또 그는 2020년 11월 군의회에 제출할 농기계 임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전산 관리시스템 담당자에게 총 64회에 걸쳐 임대 사업 관련 허위 정보 입력을 지시했다.

이같은 행위를 저질러 2022년 9월 파면된 A 씨는 2024년 7~10월엔 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이사로 일했다.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파면된 땐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영월지원은 A 씨가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점과 함께 부과된 징계부가금을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취업제한 기관에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