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다 내가 빨라"…피 흘린 여친 기절할 때까지 구타한 20대
1심, 특수중감금치상·특수폭행·협박 등 혐의 징역 3년 6개월
'전 남친 사진' 과거 문제 삼아 가혹행위…검찰·피고인,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남성이 연상의 여자 친구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남자 친구와의 사진 등을 문제 삼아 기절할 정도로 여자 친구를 때리는가 하면, 나체 사진 촬영과 성관계 요구 등 여러 사건을 벌인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2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 자택과 주점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사귄지 약 한 달 된 여자 친구인 B 씨(30)를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데 이어 겁을 주고 다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한때 자신이 운영했던 주점의 남자 직원과 B 씨가 팔짱을 꼈다고 오해해 B 씨를 넘어뜨린 뒤 목을 졸랐고, 다른 때에도 남자 문제를 이유로 B 씨를 문구류로 찌르는가 하면, '오늘 살아서 못 갈 줄 알라'며 겁을 줬다.
A 씨는 겁줄 당시 B 씨가 전 남자 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보며 B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휴대전화상 다른 남자들과의 자료를 지울 것을 지시했다. 또 전 남자 친구 사진을 보고 B 씨에게 옷을 벗게 한 뒤 나체 사진 촬영, 성관계 등을 요구하며 집을 못 벗어나게 했다.
그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B 씨를 집에 가둘 때 전 남자 친구 사진 등을 지우지 않은 B 씨를 둔기로 때리고, 쓰러졌다가 의자에 앉은 B 씨를 구타한 혐의도 있다. 이후 주점에서 B 씨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B 씨에게 둔기를 보여주며 '도망가며 신고해도 경찰 출동보다 내가 너를 때리는 시간이 더 빠를 거다'라고 하는 등 겁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사건은 계속됐다. A 씨는 겁을 준 뒤에도 그 주점에서 전 남자 친구 연락 문제를 이유로 B 씨에게 피를 흘릴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고, 그 뒤 둔기 등을 이용해 1시간에 걸쳐 B 씨를 더 때려 기절시켰으며, 정신을 차린 B 씨의 119 신고 요청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지속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 A 씨는 이 사건들에 앞서 자신과 여자 친구, 여자 친구의 어머니가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누나가 나 버리고 헤어지면 나의 화는 너의 2명에게 집중된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신 타박상, 왼쪽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 씨의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피게 됐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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