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관람차 사업 직권남용' 김철수 전 속초시장 무죄에 항소

김철수 전 강원 속초시장이 지난 12일 자신의 직권난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뉴스1 DB·윤왕근 기자)
김철수 전 강원 속초시장이 지난 12일 자신의 직권난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뉴스1 DB·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시장과 당시 속초시 관광과장 A 씨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종헌)는 지난 12일 김 전 시장과 A 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직접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보고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의견을 묻고 반응을 보인 것은 자연스러운 의견 교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강원도 경관심의 절차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자의 설명을 적법 절차로 이해한 채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법령에 어긋나는 절차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관람차 설치·운영업체 '쥬간도' 회장 B 씨와 대표이사 C 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 B·C 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B·C 씨 역시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시장과 A 씨는 2020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등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직무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전 시장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속초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