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가구당 최대 70만원 지급
내달 27일까지 신청 접수…양구사랑상품권으로 제공
여성임업인 1인 20만 원 복지바우처도 지원
- 이종재 기자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최대 70만 원이며,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임업인이다.
단 법인, 공무원, 직장가입자, 농어업인 수당 수령자,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등은 지원 세부 요건에 따라 지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제출 서류를 준비해 내달 27일까지 양구군청 생태산림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경영체별 지원 자격을 검토하고 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구군은 여성 임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 양구군에 거주하는 여성 임업인에게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김순희 군 생태산림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임업인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임업 발전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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