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세 모녀 피습' 미성년자 처벌 강화 청원, 6만명 육박
- 한귀섭 기자

(원주=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이 올린 엄벌 촉구 청원에 6만 명 가까이 동의했다.
14일 오후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는 현재까지 5만 8407명이 동의했다. 동의만료일은 내달 12일이다.
청원 글을 올린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은 9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가족으로서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고 유기징역 또한 최대 15년으로 제한된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는) 15년 후에 나와도 30대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흉악범죄자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다"라며 재차 엄벌을 촉구했다.
원주경찰서는 전날 살인 미수 혐의로 A 군(16)을 구속 송치했다. A 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B 양과 그의 어머니(44) 및 동생(13)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원주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 인근에 숨어 있던 A 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본인 집에서 흉기를 챙긴 A 군은 B 양이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뒤 B 양이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B 양이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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