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친해지자 돈 빌리고 물건 판매 사기 20대

춘천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친해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도 모자라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처벌을 받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5일 오전 2시 28분쯤 홍천의 한 PC방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카드값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내 게임 계정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이틀 후에 갚겠다"고 말해 계좌로 22만 원을 받았다.

또 그는 2024년 8월 온라인게임을 하다 친해진 C 씨에 '돈을 빌려주면 대리게임에 드는 비용을 처리하고 조만간 돌려주겠다'고 하는 등 8회에 걸쳐 392만 원을 뜯어냈다.

이어 A 씨는 D 씨에게 온라인 게임 재화를 현금 32만 원에 판매한다고 속이고 이를 송금받았다.

그는 중고 사이트 등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앞서 그는 2024년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