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로 실형 살고도 또 이웃 협박한 60대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주거침입죄로 징역을 살고 나와 또다시 같은 집에 찾아가 협박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시 5분쯤 삼척의 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철제 난간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경찰이 왔는데도 A 씨는 "내가 교도소를 2년간 갔다 왔는데 오늘은 가만있더라도 언젠가는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23분쯤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때려죽인다"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23년 3월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생활의 영위마저 어렵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A 씨는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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