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쓰러져 병원비 필요"…지인 속여 4000만원 챙긴 40대

법원, 사기 혐의 징역 6개월
"습관적 거짓말…사기 죄로 수십차례 처벌 전력"

ⓒ 뉴스1 방은영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지인에게 1년간 4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사기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 8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 등으로 지인 B 씨를 84차례 속여 총 3931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B 씨는 첫 사건 발생 몇 달 전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데, A 씨는 이런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다. 검찰은 A 씨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건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해 사기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