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람차 특혜 의혹' 김철수 전 속초시장 무죄…"곧 출마 선언"

당시 관광과장 A 씨도 무죄…평가방법 변경지시 사실 인정 안돼"

김철수 전 강원 속초시장이 12일 자신의 직권난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와 기자들과 만나 심경을 밝히고 있다.2026.2.12/뉴스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이른바 '속초 아이'로 불리는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종헌)는 12일 오후 김 전 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속초시 관광과장 A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든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A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보고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의견을 묻고 반응을 보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의견 교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대관람차 설치 절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강원도 경관심의 절차와 관련해서 "피고인들은 강원도청 담당자의 설명을 적법 절차로 이해한 채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법령에 어긋나는 절차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관람차 설치·운영업체 '쥬간도'의 대표이사 B 씨와 이사 C 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유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시장은 "3년 6개월 동안 잠을 설치며 살았다"며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 가족에게 감사하고, 저를 지지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엔 "20일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전후로 출마 선언을 하고 일정도 조만간 밝히겠다"고 덧붙엿다.

김 전 시장과 A 씨는 지난 2020년 대관람차 등 관광 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직무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wgjh6548@news1.kr